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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고양이133
태평한고양이13320.12.21

현금영수증 관련하여..아는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현금영수증은 무슨 새액공제 30 프로된다는글을 본거 같은데

임금수입+주식등 수입 총액에 관하여 30프로를 면제해주는건가여??

현금 영수증에 관하여 아는게 없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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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사용액의 30%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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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25%)에서 나오는 총급여는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으로 260만원정도라 가정할 경우 260만원 x 12x 25% = 780만원인 것입니다.

    당연히 저 금액의 초과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올해 한시적 소득공제율은 아래표 참조)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일반적으로 300만원 한도, 올해의 경우 330만원)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4∼7월 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의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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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였을 경우에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금액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는 대상금액을 구한 후, 세법상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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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소비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소득공제로 공제해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하셔야만 그 초과분부터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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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절세혜택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초과금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게 되며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여기에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될 것 입니다.

    이 때, 임금 수입 + 주식 등 수입총액에 대해 30% 면제해주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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