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관련하여..아는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현금영수증은 무슨 새액공제 30 프로된다는글을 본거 같은데
임금수입+주식등 수입 총액에 관하여 30프로를 면제해주는건가여??
현금 영수증에 관하여 아는게 없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사용액의 30%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25%)에서 나오는 총급여는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으로 260만원정도라 가정할 경우 260만원 x 12x 25% = 780만원인 것입니다.
당연히 저 금액의 초과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올해 한시적 소득공제율은 아래표 참조)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일반적으로 300만원 한도, 올해의 경우 330만원)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4∼7월 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의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였을 경우에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금액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는 대상금액을 구한 후, 세법상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소비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소득공제로 공제해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하셔야만 그 초과분부터 공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절세혜택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초과금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게 되며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여기에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될 것 입니다.
이 때, 임금 수입 + 주식 등 수입총액에 대해 30% 면제해주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