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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까치259
검은까치25922.03.02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해서 그런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에 현금영수증 관련자료는 PDF로만 올리고 낸 적이 없는데요. 신용카드로 원천징수액의 25퍼센트 이상 사용하지 못할거면,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으려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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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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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 25%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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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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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는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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