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대리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시비거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리콜을 받고 오피스텔 지하2층에 주차되었 있던 차량을 운전을 하여 지하1층으로 올라가는 중에 바닥과 밀착되어 비트러지는 바퀴 소리가 나자 뒤에 타고 있던 손님이 부팆힌것 아니냐며 차를 정차시킨 후에 내려서 확인한 바 앞쪽 운전석쪽 휠이 까진부분을 지적하며 사고처리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한것이 아니기에 인정할수없어서 손님에게 제가 그랬다는 증거를 가지고 잘못을 물으신다면 처리해드리겠다고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제가 무슨잘못을 했는지요??
정말화도나고 오늘 일도 못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당시의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질문내용상 고객이 상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잘못으로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분쟁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실관계로 보아 해당 사고여부가 불확실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신 것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확인한 결과위와 운전석 쪽 휠이 까진 부분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당시 운전상황에서 운전석 쪽 휠이 까질 수 없었다는 등 위 하자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시면 될 듯 하며 주차장에 CCTV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차주의 경우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 다툼이 있다면 블랙박스나 CCTV 확인 후 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