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사원이 1억원이 넘는 차량의 계약자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질문인이 원하는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받지 못했어요 자동차 영업사원은 민법 제 563 조나 568조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에 관하여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