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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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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사원이 1억원이 넘는 차량의 계약자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질문인이 원하는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1억원이 넘는 차량의 계약자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질문인이 원하는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받지 못했어요 자동차 영업사원은 민법 제 563 조나 568조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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