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사원이 1억원이 넘는 차량의 계약자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질문인이 원하는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1억원이 넘는 차량의 계약자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질문인이 원하는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받지 못했어요 자동차 영업사원은 민법 제 563 조나 568조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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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에 관하여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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