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아는 지인에게 자동차 중고거래를 했는데 그때 견적서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고(당시 지인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라고 말했지만 녹음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차를 받고 보니 마우라가 터져있었고, 트렁크도 열리지 않았으며, 창문을 내릴때도 걸림현상이있고, 휠도 사설휠로 교체되어있었습니다.
지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전하니 처음엔 자기가 수리비를 주겠다고 말하더니 시간이 지나고는 자기는 고쳐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사기꾼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화를 내더군요.
이 경우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지 그에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가 제게 없어 법정싸움에서 제게 불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