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이라는게 이사회사 기존소액주주를 일방적으로 손해보게하여 새로운 회사의 주주에게 이득을 이전시키는 행위라고 하는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타국에서는 불법행위 내지는 소송당할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면 우리나라는 왜 금지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적격분할 기본요건으로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 계속한 내국법인으로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하고,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며,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