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의해서 회사가 완전지배 되거나 회사가 채무에 대하여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법인격의 형해화의 경우. 법인격부인론의 법리가 적용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