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하주차장에서 출차시에 도로옆 보도블럭 측면에 설치되어있는 배수관을 뒷바퀴에 걸려 파손되었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도로위에있는 깡통이 찌그러 졌거니하고 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파손 신고접수되어 연락이 왔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대물사고로 해당업체측과 개인저그로협의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하여 대물로 원상복구를 하여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배수관의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리비를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하기에
일단 견적을 받아 보아 50만원 이하이면 사비 처리하면 되고 더 큰 금액이 예상되면 대물 배상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고으가 아닌 과실로 손괴하였고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형사적인 문제는 되지 않고 민사적인 보상인
수리비만 손해 배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