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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을 아무렇게 방치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관리인 측에 해당 사고 사실을 고지한 후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건이 어디에 놓여있었는지, 누가 거기다 놓은 것인지, 운전자 입장에서 잘 보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에 따른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인 측과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일단 자차 처리한 후에 우리 보험사 측에 구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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