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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레오파드26022.09.18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관련 문의

이번년도 유독 의료비 지출이 많아서 연말정산에 대하여 미리 따져보고자 합니다. 의료비 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고 내가 지출한 총 의료비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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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a+b)x 15%+ c x 20%+d x 30% 로 계산되어지고

    a: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 총급여의 3%

    b: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700만원한도)- 총급여의 3%

    c: 미숙아등을 치료에 사용한의료비- 총급여의 3%

    d:난임시술비- 총급여의 3%

    조회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약값이나 안경구입비는 따로 의료비영수증을 받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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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하여 의료비 지출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의료비의 범위는 본인이 지출한 것으로 본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지출액의 15% (난임관련은 20%)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의료비, 성형 또는 미용 관련 의료비는 공제 불가합니다.


    의료비는 연말정산기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출내역을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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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 조회는 내년 1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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