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a+b)x 15%+ c x 20%+d x 30% 로 계산되어지고
a: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 총급여의 3%
b: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700만원한도)- 총급여의 3%
c: 미숙아등을 치료에 사용한의료비- 총급여의 3%
d:난임시술비- 총급여의 3%
조회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약값이나 안경구입비는 따로 의료비영수증을 받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