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3주택이상+받은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주택인 상태에서 월세가 아닌, 전세를 줄 경우 비과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만약, 2주택 이상자가 월세를 준다면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