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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강아지50
나른한강아지5021.12.01

실거주 빌라 1채와 전세 임대주는 오피스텔 1채인 경우 임대사업자등록 의무인가요?

실거주하고 있는 빌라 1채가 있고 전세로 임대주고 있는 오피스텔 1채가 있는데

이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는 필수사항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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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3주택이상+받은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주택인 상태에서 월세가 아닌, 전세를 줄 경우 비과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만약, 2주택 이상자가 월세를 준다면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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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채만 전세로 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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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중이실 때 1세대 2주택자이시나 전세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지만 월세임대소득으로 바뀌시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시거나, 3주택자로서 보증금 3억원 이상의 요건 충족 전세사업자가 되시는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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