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을까요?
분야가 헷갈리는 데 여러 분야에는 질문할수 없는 듯하여
부득이하게 법률 분야에 여쭈어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있는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생일이 곧 지나는 만 18세 입니다
최근 대학생이 되고
생활하며 받는 용돈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지만
더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엔 집안 사정이 어려운것을 알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도 일용직으로 홀서빙, 쿠팡 등 일한 전적이 있으나
급여가 적어 달리 신경쓰진 않으시는 듯 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는데 인바운드 상담으로
월급은 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 일하게 된다면 집에 월 80만원이라는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나 지원금? 지원비에 이상이 없을까요?
저와 아버지의 수급비는 합쳐서 90만원 조금 넘는 돈이 월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상이 생긴다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재고해 보아야 하기에 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지
여쭈어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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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 보다는 관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식적인 정부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대한 공식적인 정부기관을 통해 답변을 받으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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