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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다꿩193
당찬바다꿩193

상하수도 요금 납부와 비용 인정 관련 문의

1. 상하수도 요금을 A법인이 계약하고 납부하다가 B법인이 대신 요금 납부해주게 되었을 때,

계약을 A에서 B법인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상에 나와있는 상호명에만 B법인명을 추가로 포함만 시켜도 나중에 B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 요금은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긴 있어요)

1번의 방법으로 안된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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