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납부와 비용 인정 관련 문의
1. 상하수도 요금을 A법인이 계약하고 납부하다가 B법인이 대신 요금 납부해주게 되었을 때,
계약을 A에서 B법인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상에 나와있는 상호명에만 B법인명을 추가로 포함만 시켜도 나중에 B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 요금은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긴 있어요)
1번의 방법으로 안된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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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b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다면 건당 3만원 이하까지만 접대비 처리가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전액 부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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