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의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A 개인에게 C법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B 법인이 중간에 끼어서

C가 B에게 원천징수 한 합의금을 전달하고 B는 A에게 그 원천징수한 합의금을 받은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가 가능한가요?

C는 원천징수 할 의무가 없고, A에게 최종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B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C는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서 B가 원천징수 하도록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합의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는 C이므로 C가 A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B에게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무가 위임되었거나 B가 대리하는 경우 B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합의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