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요금 관련한 세금계산서 질문 드립니다
1. 전기요금을 A법인이 한전과 계약하고 매달 납부하고 있던 와중에 회사 사정이 힘들어져
요금 납부만 B법인이 하게 되었을 때(한전과의 계약 상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법인 변경이 안될 경우)
B법인이 A 대신 전기요금 납부한 것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1번 내용 관련해서 요금을 B법인이 납부 → 한전이 A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A법인이 B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하면 B가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는 건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A와 B는 어떤 품목과 어떤 걸 이유 삼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위수탁세금계산서 형식으로 비용 인정 가능한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위수탁은 위탁자가 한전, 수탁자가 A법인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한전과 A법인이 위수탁 계약을 해야하는 건지도 답변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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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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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접대비로 회계처리는 가능하지만 법인세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2. 실무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3.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불가능하며 그나마 하시려면 3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