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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비253
럭셔리한나비25324.03.04

아파트 분양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며칠전 미분양 아파트를 구경하던중, 분양상수실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급계약서 작성 당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인감도장도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한뒤 저에게는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닌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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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체의 성립은 첨부문서에 따라 판단하는게 아닌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그 자체로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과정상 본인이 동의하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등의 누락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즉 현 상태에서 계약을 변심으로 인해 해지하신다면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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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형식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분양사와 협의하기: 먼저 분양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분양사는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계약서 확인: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계약 해지 조항이나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 요청: 분양사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세요. 이때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중도금 상태 확인: 이미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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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한뒤 저에게는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닌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분양계약서상에 인감증명서 등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를 주장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날인한 분양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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