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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비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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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아파트 분양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며칠전 미분양 아파트를 구경하던중, 분양상수실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급계약서 작성 당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인감도장도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한뒤 저에게는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닌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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