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형식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분양사와 협의하기: 먼저 분양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분양사는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계약서 확인: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계약 해지 조항이나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 요청: 분양사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세요. 이때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중도금 상태 확인: 이미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