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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6

아파트 매매거래시 서류불충분으로 소유권등기를 할수없을때

저는 아파트 분양후 2번의 전매가 이루워진상태에서 제가 부동산중개인를 통해서 매수를 했는데 잔금을 결재하고 보니 2번의 전매당시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신고필증,인지세납부서가 없는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번을 전매할때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신고필증 인지세납부서가 없으면 아파트소유권등기가 안된다고

하던데 잔금이 결재된상태이기때문에 만일에 매도인이 서류를 주지않고 차일피일 계속미룬다면 매수인은

어떤방법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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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챙겨야 했을 부분인데 문제가 생겼네요....

    매매계약서와 실거래신고필증이 없는데 분양권 명의변경이 어떻게됬는지 일단 의문 입니다. 시공사에서 확인하고 전매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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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않는건 매도인의 등기협조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내용증명으로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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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소유자의 과실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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