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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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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아파트 매매거래시 서류불충분으로 소유권등기를 할수없을때

저는 아파트 분양후 2번의 전매가 이루워진상태에서 제가 부동산중개인를 통해서 매수를 했는데 잔금을 결재하고 보니 2번의 전매당시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신고필증,인지세납부서가 없는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번을 전매할때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신고필증 인지세납부서가 없으면 아파트소유권등기가 안된다고

하던데 잔금이 결재된상태이기때문에 만일에 매도인이 서류를 주지않고 차일피일 계속미룬다면 매수인은

어떤방법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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