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된 사실 고지로인한 협박죄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가될까요?
분양사무실에서 아파트 계약 1차계약후
해지를하려고했으니 500만원 계약금 돌려받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주기 어렵다고 하여 (계약서상에는 해지할수있다라는 식으로되어있음)
해지서류작성하러 오라고하였지만, 가지않았습니다.
2차계약금 날짜는 지났고 1차500만원지급할때 계약서작성과 인감은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5회차를 위한 자서일자라고 문자로보내왔고
다음달 중순되면 중도금 1~5회차에대한 연체료까지 진행된다고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나요?
계약을 한적도없는데 이렇게 중도금 이체 연체료가 나온다고 말하는것은
몹시 불쾌하고 당황스럽네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하는게 현명할지 전문가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