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에서 초록색불이 들어오면 멈춰있다가 초록색신호가 끝나면 가라고 들은 것같은데요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아도 멈춰있다가 출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교통법규가 개편되어 무조건 우회전하실때 보행자신호가 녹색불일경우 무조건 정차 후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일때 주행하셔야됩니다.
위반할 경우 벌점10점과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7만원
또한 2번 위반시 5프로 4번이상 10프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