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후 다음 신호도 초록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역시 일시 정지 없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횡단보도 주변을 잘 살피고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 신호가 적색불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며,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