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있을때 초록불이 켜질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차량이 통과하다가 횡단보도위에 잇을때 보행신호가 켜진다면 빠르게 통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서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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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며, 횡단보도를 어느정도 지났는지, 보행자에게 위해가 될 소지가 있는지 등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