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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도마뱀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사사무소 운영중으로 일반사업자로 잡혀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기 전 활동하던 프리랜서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일이 들어와서요
이걸 건축사사무소 사업소득으로 잡으면 프리랜서보다 소득세를 더 내게 되더라구요
혹시 일반사업자가 있어도 프리랜서 활동하며 소득을 잡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소득이나 사업장 사업소득이나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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