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트누수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이사온지 한달 조금 넘어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약서상 한달 지난 집문제는 저희에게있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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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매로 이사 오셨다면 계약서에 현상태에서의 매매라고 써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선이나 교체는 매수자가 하는 것이지만 누수같은 중대한 결함을 매매후 6게월까지 매도자가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약에 기재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래층 누수라면 화장실 누수와 일반 배관누수가 있을 수 잇는데 화장실 누수는 비용이 40-50만원 정도 듭니다 상수도 배관이 문제가 있다면 100만원 정도 들 겁니다
일단 부동산에 문의 해보세요
한달 지난 집문제가 어떤 것인 지 모르겠으나 누수나 벽에 금이 가는 등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 된것은 법적으로 매매후 6개월안에 생긴 중대한 결함으로 매도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