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6개월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매매 주택에 누수하자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윗층의 누수 하자가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