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는 누구에게 처리요구 해야하나요?
현재 제가 매입한 집이 9월 23일 첫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 및 윗층에 상황을 전달하여
누수 원인을 찾았습니다.
민법 제580~582조에 의해 매매 후 6개월내 하자는 전 집주인이 해줘야한다고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윗층 매입자는 4월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어떤분께 처리를 요청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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