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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

아파트 매도후 누수로 수리요청 하는데?

아파트를 매도한지 일주일만에

연락와서 보일러는 문제 없고 분배기쪽에서 잠궈놓구 사용한방의 밸브를 열면 누수에러가 떼서 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일주일전까지 잘사용하다고 이사온거고

작은방 밸브를 잠궈놓구 사용했기 때문에

설사 누수가 맞다고해고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또 계약 특약에.

누수 관련 중대하자(아랫집누수)는 매도자가한다고 했는데 , 저 분개기를 열어서 문제되는게 누수 관련 중대 하자에 해당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누수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담보책임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누수부분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범위에 들어가는 하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그 문제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매도인이 매도 당시 그러한 하자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으로서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