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퇴사 1주일 전에 비로소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게 되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1개월전 통보와 업무인수인계 규정이 없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만약 있다하더라도 회사가 질문자께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손해액은 미미하게 책정 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