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 일자를 한달 기간 이후로 말씀드렸으나
일정을 정해서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놀랬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일정을 재통보 한다는군요
그래도 한달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퇴사했을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