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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메추라기224
공정한메추라기22420.08.27

자전거로인한 사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전거를 밤에타고가다가
주차되있던 차가 도로로 나왔어요
근데 그차가 헤드라이터도 안키고 나오는바람에
전못봤구 제자전거를받아습니다
근데 다행이도 제 몸이 다친데가별로없고
(살짤 까지고 바지오십원짜리크기정도 찟어졌어요)
자전거도멀쩡하고

혹시 합의금....받을수없나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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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비가 지급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자전거 수리가 필요하지 않고 병원 진료도 필요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