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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메추라기224
제가 자전거를 밤에타고가다가주차되있던 차가 도로로 나왔어요근데 그차가 헤드라이터도 안키고 나오는바람에전못봤구 제자전거를받아습니다근데 다행이도 제 몸이 다친데가별로없고(살짤 까지고 바지오십원짜리크기정도 찟어졌어요)자전거도멀쩡하고혹시 합의금....받을수없나요 ?자전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비가 지급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자전거 수리가 필요하지 않고 병원 진료도 필요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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