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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가재77
와일드한가재7722.03.04

자전거로 골목에 주차된 차와 접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동자전거로 균형을 못잡아서 어두운 거리에서 차가 있는지 몰라서 비틀대다가 ㅠ ㅠ 가속도 없이 자동차에 앞바퀴가 부딪혔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비용문제에 덜컥 겁을 먹어 차량확인만 했는데 상처가 제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우선 귀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몇시간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 연락을 하게 된다면 도망을 친 것으로 간주 되는건가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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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일단 피해물의 상태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 되지 않아

    글의 내용만 가지고 상담 드립니다.

    앞바퀴에 접촉 되었다고 하면 접촉 예상 부위가 휠 타이어 휀다 부근일것으로 예상 됩니다.

    접촉으로 손상부가 있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차주도 알것이기 떄문에 블랙 박스 씨씨티브이를 근거 신고 하게 되면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로 진행 될수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상처를 못발견 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차주도 인지할수 없음으로 신경안쓰셔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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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입니다.

    차량의 손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물 뺑소니에 대한 범칙금(과태료)가 부과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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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차량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없겠으나 차량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어 차주가 인식하는 경우

    차주는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하려면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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