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삼촌과 친누나에게 각각 증여를 받아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촌 1천만원 + 친누나 4천만원을 합산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어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