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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청가뢰117
검은청가뢰11721.08.13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될까요?

3촌에게 천만원을 증여받고 친누나에게 4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증여세를 총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촌에게 받은 천만원은 공제되고 누나에게 받은 4천만원에 천만원 공제받아 총 300만원의 증여세를 내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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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친족그룹 10년간 1천만원 공제 적용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삼촌과 누나 합쳐서 먼저 증여받은 분에서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동시에 각각 1천만원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2백만원 8백만원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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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친누나에게 증여받은 4천만원 중, 천만원 공제 후 잔액 3천만원을 과세표준 하여 해당세율 10% 증여세가 부과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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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삼촌과 친누나에게 각각 증여를 받아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촌 1천만원 + 친누나 4천만원을 합산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어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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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전체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1천만원만 공제되기에 1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되어 4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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