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촌에게 천만원을 증여받고 친누나에게 4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증여세를 총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촌에게 받은 천만원은 공제되고 누나에게 받은 4천만원에 천만원 공제받아 총 300만원의 증여세를 내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