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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당나귀68
진실한당나귀6821.03.22

부모님께서 주시는 금전 증여세 궁금해요

부모님이 한달에 천만원씩 주시는것도

나중에 증여세에 들어가나요?

얼마까지가 증여세 내지 않는 금액인지

증여세는 몇프로를 내야하는건지 제가 증여세를

낸다면 부모님도 떼야하는 세금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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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한 달에 1천만원씩 보내주시는 금전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비과세 증여 재산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대상 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 재산 공제금액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입니다.

    증여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0%부터 50%입니다

    증여세 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자인 부모님께서 부담하시는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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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이므로 증여자에게는 세부담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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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위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므로 증여자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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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경우 사회통념상 생활비명목의 금액은 증여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액이 커서 재산형성이 되고 생활비 범위를 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으로 10년간의 증여금액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의경우 수증자(받는분)가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10%~50% 누진세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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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용돈 수준의 금액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한달에 천만원 이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나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증여자인 부모님은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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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공제가 가능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2.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3.증여세는 수증자(받는사람)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므로 증여자는 증여세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단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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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천만원씩 금전을 수령하실 경우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용돈의 범위를 훨씬 상회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그 증여세도 부모님이 대납해주실 경우 그 대납한 증여세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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