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철저한까마귀126
철저한까마귀12622.06.05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30대 중반 남자 입니다.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한테 대략 3억정도 받는다면 증여세를 어느정도 내야 할까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 한 자진 신고 할 경우 증여세를 얼마정도 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해당하는 혼수용품 구매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부분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이외의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
    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
    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
    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괴세대상일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이 과세대상이 되며, 약 4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으로 3억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4천만원의 상속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차입을 했다는 대여 등의 방법으로 이자를 부모님께 정히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1억까지는 10% /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