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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하운드177
노련한하운드17723.09.17

다주택자 신규분양 아파트의 단독, 공동 명의는 ?

현재 아파트 두채 (공시지가 각각 3억, 1.5억)를 남편 보유 중이고,

최근 남편 청약 통장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 납부 완료 (분양대금 3.6억) 한 상태에서

등기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단독, 공동 명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또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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