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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하운드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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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신규분양 아파트의 단독, 공동 명의는 ?

현재 아파트 두채 (공시지가 각각 3억, 1.5억)를 남편 보유 중이고,

최근 남편 청약 통장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 납부 완료 (분양대금 3.6억) 한 상태에서

등기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단독, 공동 명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또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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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수는 부부를 합산하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보유 중인 주택 공시가격을 보아서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해도 관계 없으나 추후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