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두채 (공시지가 각각 3억, 1.5억)를 남편 보유 중이고,
최근 남편 청약 통장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 납부 완료 (분양대금 3.6억) 한 상태에서
등기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단독, 공동 명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또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수는 부부를 합산하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보유 중인 주택 공시가격을 보아서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해도 관계 없으나 추후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