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벽지(기존 벽지 제거 x) 곰팡이 집주인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산지 7개월 정도
6월 주방 싱크대 누수로 곰팡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싹 고쳤습니다.
누수 때문에 방에서도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해결했는데도 냄새가 나서 장판 들어보니
기존 벽지 제거 안하고 새거를 붙이셨더라고요
1. 기존 벽지 곰팡이 핀거 같은데 맞나요? ㅠ
새 벽지에는 아직 곰팡이 티가 나지 않아서요
냄새만 너어무 심해요
2.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도배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곰팡이가 발생한 것이고 원인이 집의 하자에 있다면 하자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 등에서 수선을 요하는 경우 간단한 소모품 등의 교체가 아니라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수리, 보수 등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수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수리 요청,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팡이로 인한 도배비용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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