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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수염고래47
다부진수염고래4721.07.28

전세 벽지(기존 벽지 제거 x) 곰팡이 집주인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산지 7개월 정도
6월 주방 싱크대 누수로 곰팡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싹 고쳤습니다.

누수 때문에 방에서도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해결했는데도 냄새가 나서 장판 들어보니

기존 벽지 제거 안하고 새거를 붙이셨더라고요

1. 기존 벽지 곰팡이 핀거 같은데 맞나요? ㅠ


새 벽지에는 아직 곰팡이 티가 나지 않아서요
냄새만 너어무 심해요

2.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도배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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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고 원인이 집의 하자에 있다면 하자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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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 등에서 수선을 요하는 경우 간단한 소모품 등의 교체가 아니라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수리, 보수 등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수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수리 요청,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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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팡이로 인한 도배비용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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