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여행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사업 법인이고 외국인(비거주자) 고객분들로부터 현금(또는 계좌이체)대금을 한국인 한 명이 다 모아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현금영수증 필수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데
외국인 한명씩 10만원이 넘어가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한국인 이름으로 들어오는 총 금액을 한국인 인적사항으로 발행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에게는 현금영수증 자체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고객 휴대전화번호로 발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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