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시 부담보에 따라 보장범위가 축소가 되거나 할증이 되는데
만약에 부담보에 대하여 계약자가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해서 청약시 설계자 및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 하고 계약이 승낙된 경우에
질병이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서 계약전에 고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여 보장금액 지급을 안해주거나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정확한 부담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사항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계약전 계약자가 알려줘야 하는 의무인거죠.
만약에 위반시는 지급안하거나 해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픈사람이 이력 숨기고 가입한후에 보험금 청구만하고 해약하면 보험회사 손해겠죠? 이런경우
보험사기입니다.
부담보란 보험을 계약하고 유지하는 기간에 해당 질병이나 해당 부위(아픈곳)을 정해진 기간이나 아님 보장받는 기간 전체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