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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5

보험 고지의무와 설명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비를 청구할 때 자칫 고지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발생해서 가입자나 또는 보험설계사에게 피해가 생길수도 있다던데요.

이 둘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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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가입자가 보험사에게 중요한 사실을

    서면에 기재된 항목에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설명의무는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계약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위 2가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건데 나 건강하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5년이내 입원 수술 진단 투약 했는지 안했는지.

    이는 나중에 보험금청구할때 거짓을 말했다면 해지됩니다

    설명의무는 필수로 가입자가 알아야할것을 설명해주는 겁니다, 면책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하는 약관의 중요사항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란 가입자가 보험 계약 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리는 경우로 보험사는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감액 가능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보험 설계사가 보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로 가입자는 계약 취소 또는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입자는 중요한 사항 정확히 알리고, 보험 설계사는 상세히 설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때는 기존에 병원에서 치료했던 이력이나 질병유무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

    가입시 이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하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의무 입니다.

    셜명의무는 담당설계사에게 주어진 의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은 상법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상벙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전 계약전 알려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만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체결당시 알려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며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설명을 하지않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발생해서 가입자나 또는 보험설계사에게 피해가 생길수도 있다던데요.

    :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가 물어보는 중요한 피보험자의 사항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알려줄 의무를 말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줄 의무로

    이를 보험사가 어길경우 해당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험사는 이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에서 연락하여 재 확인을 하는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이 중요합니다.

    고지의무위반에 대한것을 가입자는 말씀을 하였으나 설계사가 뭉게고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하였다던가. 직업을 다르게 고지하고 가입하였다던가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겁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차후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구요.

    특히 보장하지 않는 손해와 실비보험의 갱신시 인상 보장시 자기부담금의 한도

    면책기간등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입전 병증, 과거병력 등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으로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규정합니다. 이를 어길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있습니다.

    - 설명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질병과 건강상태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해야되는 의무입니다.

    설명의무는 보험사(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시 가입자에게 보험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되는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하기 전에 보험사 측에게 "나의 과거 병력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미리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5년 까지의 병력을 물어보고 보험사의 질문에 대해 피보험자는 사소한 것이라도 사실대로 성실히 고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3개월 이내의 질문이 있을 경우

    Q.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

    만약 내가 3개월 이내에 감기 등으로 병원에 방문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 하며, 만약 고지를 원치 않으시다면 해당 질병 진단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설명의무란 보험 설계사의 의무인데,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주요 사항과 보험 계약에 대해 안내해야 할 여러가지 항목들을 말합니다.

    (환급률 관련, 보장 면책 관련, 보험설계사의 자격 관련 등)

    즉,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만 성실히 이행하신다면 추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