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하기 전에 보험사 측에게 "나의 과거 병력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미리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5년 까지의 병력을 물어보고 보험사의 질문에 대해 피보험자는 사소한 것이라도 사실대로 성실히 고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3개월 이내의 질문이 있을 경우
Q.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
만약 내가 3개월 이내에 감기 등으로 병원에 방문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 하며, 만약 고지를 원치 않으시다면 해당 질병 진단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설명의무란 보험 설계사의 의무인데,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주요 사항과 보험 계약에 대해 안내해야 할 여러가지 항목들을 말합니다.
(환급률 관련, 보장 면책 관련, 보험설계사의 자격 관련 등)
즉,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만 성실히 이행하신다면 추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