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계약을 구두로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가계약금 및 계약금 전달 사항 없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해당 매물이 찜찜하여
결국 예정된 계약서 작성 1시간 전에 매수 의사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근데 매도자분이 다른 곳을 가계약금을 적용했다고 하시더군요
도의적으로는 죄송스러우나
제 계약금을 가지고 매도자분 계약금 처리한다고도 들었고
가계약을 진행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만일, 매도자측에서 가계약금이나 기타 비용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가요?
부동산에서 마지막말씀이 책임질일이 있을거라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