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본인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 명의가 제가알기로는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집주소에 할머니 혼자 세대주 구성 그리고 본인가족 세대 한구성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본인 가족도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이 되는것이 맞은가요?
안녕하세요. 소그미입니다.
유주택 세대원일경우 독립을 하여 주소를 따로 떼어져 나와야 무주택이 됩니다.
세대원으로 있을경우엔 무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할머니가 주택 소유주이고 그 자녀 또는 손자들이 따로 세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게 없지만 같은 주소지라는 뜻인거 같은데 다른가족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6호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