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상승 기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은근히부드러운숭어
은근히부드러운숭어

할머니댁 세대주를 손자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할머니댁 무주택 세대주 변경 문의입니다.

작성자 본가 : A

작성자 조부모 집 : B

현재 A집은 60세 이상 부모님의 자가 소유이며,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현재 B집은 60세 이상 조모님의 소유이며, 조모님이 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월세 및 전세 지급없이 거주 중)

조모님이 연세가 들어 혼자 생활이 어려워 지면서, A집에서 거주 중이나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 위와 같은 상태로 되어있는 상황이며, 저는 결혼 후에 와이프와 B 집에 거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두 가지 안에 대한 '가능여부' 및 '유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조모가 A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제가 세대주, 조모님이 세대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문이 구분되지 않아 세대 분리는 어렵고, 세대주만 변경 가능 합니다.)
    1-2. 변경할 경우 세금, 증여, 청약 관련 양 쪽에게 이슈발생 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이 생기나요?

    1-3. 변경할 경우 조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2. 1안이 안 된다면,조모님이 A집으로 전입 신고하고, B집 세대주를 저만 설정할 수도 있나요?

( 제가 A집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없이 지내고 있더라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2. 변경할 경우 세금, 증여, 청약 관련 양 쪽에게 이슈발생 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이 생기나요?

2-3. 변경할 경우 조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1. 마지막으로 1안 2안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세대주 변경

    -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변경 시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계 존속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조모님이 A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손자분이 세대주, 조모님이 세대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변경 시 세금, 증여, 청약 관련 양쪽에 이슈 발생 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 조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손자분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조모님이 A 집으로 전입 신고하고, B 집 세대주를 손자분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손자분이 A 집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 없이 지내고 있더라도 세대주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 세금, 증여, 청약 관련 양쪽에 이슈 발생 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손자분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