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둘다 부담하나요?
증권거래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식거래를 할시에 증권거래세는 양수인과 또 양도인 둘이 다 부담하는 건가요? 이거 맞고 둘다 증권거래세를 부담한다면 증권거래소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으로 세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쪽만 받나요?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는 양도인과 양수인 둘다 부담하는겁니까?
아닌건가요?
둘다 부담하게 되면 증권거래소에서는 양수인과 양도인 양쪽으로부터 셰금을 받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다 부담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인 양수인 모두 0.5% 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인만 중소기업과 소액주주는 없으며
대주주는 20% 이며 관할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양도인만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양수인은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납부하는 사람(납세의무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간접세라는 말의 의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자"(담세자라고도 합니다)가 서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법에서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를 규정한 조문을 찾으면 됩니다.
먼저 증권거래법 제3조 납세의무자 입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법문은 너무 복잡하므로 쉽게 정리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표의 내용대로 예결원, 금투업자, 주권등의 양도인, 아주 특수한 경우에 양수인이 납세의무자 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 담세자 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9조 【거래징수】
① 제3조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2015. 12. 29. 개정)
이번엔 법문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증거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시피 담세자는 "양도인"입니다.
증권거래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매도가액의 0.25%를 증권거래세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주체가 됩니다.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3.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거래세는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의 일정세율로부과되는 것입니다. 양수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http://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20200401,16837,20191231)/제3조
증권거래세 세율 : http://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20200401,16837,20191231)/제8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거래세는 양도인이 부담하는 국세 입니다. 보통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과세하게 되지만, 증권거래세는 차익에 상관없이 매도가액에 0.25% 또는 0.1%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증권사 이용수수료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증권거래세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3.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두 법문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 양수자가 아닌 양도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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