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이라는게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매수와 매도 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수익이라는게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상품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의 회사의 주식의 경우 대주주 이외에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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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장내(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의미)거래를
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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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에는 별도 세금은 없습니다. 판매시에도 국내상장주식의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라면 사실상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