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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0.05

증권거래세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에서 누가 내나요?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 중 하나가 증권거래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에서 누가 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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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할 때 즉 매도시 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자가 내는 것입니다.

    개인이 증권거래시 금융기관에서 해당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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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양도거래세는 살때는 내지않고 팔때 납입함에 따라 매도인이 납입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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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와 같은 경우 매수할 때에는

    세금이 없으나 매도하였을 때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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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은 내지 않으며, 매도하는 매도자가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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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세금은 주식 매도 시 일정 비율만큼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매도자가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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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것은 증권을 매도하는 이가 내게 되는 것이며, 매수하는 이는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고 매도시에 내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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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에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은 매도 금액의 0.2%, 코넥스 시장 0.1%, 장외시장 0.3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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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지분이 유상으로 양도될 때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식을 매도할 때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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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5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주식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 코스피, 코스닥 0.2%

    - 코넥스 0.1%

    - 장외시장 0.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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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이며, 매수매도 양쪽다 거래수수료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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