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수익자 변경은 법정상속인만 지정이 가능한가요?
실비 같은 경우는 다치고 아프고 치료할 때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실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하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경우에 배우자가 없고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관계자 중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당사자죠.
일반적으로 사망보험(종신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혹은 배우자나 자녀로 되어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질문해주신 것처럼 배우자가 없고 수익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1)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됩니다. 법정상속인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2) 법정상속인 외에 타인도 가능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항목을 살펴보면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익자는 무조건 지정해 놓아야 하고 법정상속인 외에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질문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은 지정이 가능합니다
아프고 다쳐서 실비처리는 본인이 받고 사망 시에 법적상속인은 보통 가족이받는데요
딱 지정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상속자로 되어 있으니 형제나 부모님이 받아요. 그런데 서류가 복잡해요. 그래서 미리 수익자를 지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상속관계인 아닌 제3자 누구나 지정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법정상속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은 법정상속인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사망수익자도 법정상속인말고 다른사람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중 한명 혹은 특정인으로도 지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의 수익자 변경은 법정상속인만 지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각 수익자를 동일인 혹은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제1순위는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며,다음 순위는 형제자매, 법정상속인 순으로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의 수익자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배우자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 부모님이 안계시다면 형제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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