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관계자 중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당사자죠.
일반적으로 사망보험(종신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혹은 배우자나 자녀로 되어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질문해주신 것처럼 배우자가 없고 수익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1)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됩니다. 법정상속인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2) 법정상속인 외에 타인도 가능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항목을 살펴보면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익자는 무조건 지정해 놓아야 하고 법정상속인 외에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질문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