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특허출원비용 세금계산서 수취
10/8 특허출원비용 지급
이 상황에서 특허 등록 아직 안된 상태라면
10/1과 10/8 그리고 특허 등록 완료시
각각 세가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특허출원비용, 변리사 수수료 등은 특허권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금액이 될 것이므로, 우선 선급금으로 계상하셨다가 특허권을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에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가 완료되기 전까지 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후,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