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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라마카크235
검은라마카크23521.11.04

특허출원비용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10/1 특허출원비용 세금계산서 수취

10/8 특허출원비용 지급

이 상황에서 특허 등록 아직 안된 상태라면

10/110/8 그리고 특허 등록 완료시

각각 세가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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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특허출원비용, 변리사 수수료 등은 특허권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금액이 될 것이므로, 우선 선급금으로 계상하셨다가 특허권을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에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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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가 완료되기 전까지 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후,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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