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할 당시에 고객께 반드시 설명해야 할 부분은 설계사가 가입 할때 고객께 전달해야 하며, 이는 계약법상 설명의무에 해당 됩니다
가령, 가입전 고지할 질병력, 직업급수, 실비는 중복보상 불가, 가입 후 주요 진단 근접 청구시 실사 나갈 수 있는 점, 면책기간, 감액 기간 담보 등이 있습니다
이부분 뿐만 아니라 설계사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약관에 모두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설명서를 읽는데 하물며, 앞으로 20년 30년 내야 하고 100세까지.장해준다는 보험은 약관을 보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담보들은 어떤 것을 보장 하는지 보장하지 않는지 등은 알고 계신다면 보험 청구 하실때 도움 많이 되실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