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트아크 계정 A를 4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다가 5일만에 아무말도 없이 계정을 회수당하였습니다.
그래서 1대님께 물어보니 '자신에게 통보없이 계정 판매글'을 올려서 회수했다, 고 합니다.
계정 거래 당시엔 무통보판매(계정을 넘기기 전에 알리기)라고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1대는 '통보 없이 계정 판매글을 올려서 회수'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안 되나요?
저는 판매글만 올렸지 계정을 넘기지 않았고, 구매의사를 물어보는 분께는 당장 판매의사가 없고 예약만 받는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