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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산양295
검소한산양29521.04.03

게임 계정 회수 사기죄 고소 관련

로스트아크 계정 A를 4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다가 5일만에 아무말도 없이 계정을 회수당하였습니다.

그래서 1대님께 물어보니 '자신에게 통보없이 계정 판매글'을 올려서 회수했다, 고 합니다.

계정 거래 당시엔 무통보판매(계정을 넘기기 전에 알리기)라고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1대는 '통보 없이 계정 판매글을 올려서 회수'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안 되나요?

저는 판매글만 올렸지 계정을 넘기지 않았고, 구매의사를 물어보는 분께는 당장 판매의사가 없고 예약만 받는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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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문제이기 보다는 민사상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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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게임 계정 대금을 받은뒤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게임 계정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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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내용에 대한 서로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 따른 회수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행위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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