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이후, 구매자가 대리와 계정공유를 하여 정지당했는데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약 10일전 어떤 모바일 게임의 계정을거래를 하였습니다.
전 로그아웃도 하였고, 해킹관련 문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월 19일(오늘)
구매자가 영구정지를 당하였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네요.
전 구매자가 연락하기전에 대리와 계정공유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 그것을 바탕으로 보상은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이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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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계정거래 전에 계정의 영구정지가능성을 인지했는냐가 쟁점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대리와 계정공유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시점이 거래전이라면 이를 근거로 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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