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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쏙독새259
그리운쏙독새25922.12.28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로스트아크 계정을 4만원에 구매를 한 후, 아이디에 5만원쯤 되는 아이템을 샀는데, 계정이 회수당했으며, 아이템 또한 사라져있습니다.


1. 계정 거래 완료

2. 3일 후 접속 제한

3. 본주에게 물어보니 연락을 무시함

4.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연락하니, 본인이 회수했다고 함

5. 구매자인 저를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겠다고 함

(이유는, 계정 거래 3일 후부터 스팸 문자와 전화가 폭탄처럼 온다고 합니다.)

6. 구매자는 다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


제가 이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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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래후 3일이라는 단기간에 회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망의사에 따른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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