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에 제옷을 있는대로 다가져갔었습니다.
가져가지 말라고 매번해도 6차례정도 계속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아
제가 직접 언니자취방으로 가서 주섬주섬챙겨왔어요
근데 친정에 언니의 자식들 짐을 갖다놔서요.
언니의 택배도 친정으로 시켜논게있는데
택배랑 짐들
훼손하면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택배와 짐은 언니소유의 물건으로 이를 훼손하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